경기 양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031-8082-57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031-8082-5713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