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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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