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아동과 ☎ 031-8082-5841
- 가족아동과 ☎ 031-8082-584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입양특례법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아동과 ☎ 031-8082-5841
- 가족아동과 ☎ 031-8082-5846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