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양주시청 미래교육과 ☎ 031-8082-7382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31-80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주시청 미래교육과 ☎ 031-8082-7382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31-8082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미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