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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미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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