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족돌봄과/04284022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돌봄과/042840227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