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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 가족돌봄과/0428402275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가족돌봄과/0428402275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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