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 042-840-232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필요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활용 일괄 감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 042-840-232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