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등)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복돌봄과 ☎ 043-835-48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복돌봄과 ☎ 043-835-482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행복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