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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뜻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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