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19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3. ~ 2026.12.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전화 문의
-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 031-760-44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지원 내용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3. ~ 2026.12.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 031-760-4433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평생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