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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2~19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3. ~ 2026.1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지원 내용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3. ~ 2026.1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평생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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