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지원 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법령] 치매관리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