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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지원 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법령] 치매관리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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