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치과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소 구강검진과 병행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2429)
- 전화 문의
- 광주시보건소 ☎ 031-760-242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원 내용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예방치료,교정, 심미치료 제외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242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 신청서, 동의서, 행태조사설문지 ※센터 취합 제출 ○개인/드림스타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치과 의료기관] ○비용 청구서 ○진료기록부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시보건소 ☎ 031-760-2429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