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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치과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소 구강검진과 병행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2429)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원 내용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예방치료,교정, 심미치료 제외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242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 신청서, 동의서, 행태조사설문지 ※센터 취합 제출 ○개인/드림스타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치과 의료기관] ○비용 청구서 ○진료기록부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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