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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2.23.(월)~3.6.(금)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2.23.(월)~3.6.(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자치법규]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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