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 후 1년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 ☎ 031-760-2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9,000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 후 1년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31-760-2848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