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중장년노인과 ☎ 031-5189-38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장년노인과 ☎ 031-5189-3849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