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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전화 문의
  • 합천군보건소/4093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지원 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합천군보건소/4093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자치법규]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자치법규]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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