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거창군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을을 고취하기 위한 애향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거창군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문의(940-3354) 및 신청서류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전송 접수
- 전화 문의
- 경제기업과 ☎ 055-940-33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지원 대상
○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
* 기업 :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 내용
거창출신이면서 6개월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창군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문의(940-3354) 및 신청서류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전송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제출 - 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 1부 - 노동자 추천서 1부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선택제출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기업과 ☎ 055-940-335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