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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창업에 대한 요구조사를 토대로 취‧창업 시 필요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함 ○ 자격증 취득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자존감 향상 및 안정적인 취‧창업을 도와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한국어능력시험, 컴퓨터관련자격증, 기능사자격증 등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기능자격증 취득을 지원 ○ 지원자격증 및 지원예상인원 ① 요양보호사 2명 ② 운전면허증 3명 ③ 한국어능력시험 2명 ④ 컴퓨터관련자격증 1명 ⑤ 기능사자격증 (제과/제빵/떡제조) 1명 ⑥ 조리사 자격증 (한식/일시/중식) 1명 ⑦ 미용국가자격증 (헤어/이용사/메이크업/피부) 1명 * 지원자격증 및 인원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금액 ①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은 수강료 영수증 금액의 80%를 지원하도록 함. ② 수강료가 없는 경우 응시료 전액 지원 ③ 모든 지원금의 상한선을 600,000원으로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 절차 - 신청 → 자격증 취득 → 증방자료 제출 → 자격증 췩득비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취득비영수증 ○ 자격증사본 ○ 영수증사본(수강료/검정료 등)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최종 수정일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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