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창업에 대한 요구조사를 토대로 취‧창업 시 필요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함 ○ 자격증 취득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자존감 향상 및 안정적인 취‧창업을 도와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행복나눔과 ☎ 055-940-31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한국어능력시험, 컴퓨터관련자격증, 기능사자격증 등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기능자격증 취득을 지원
○ 지원자격증 및 지원예상인원
① 요양보호사 2명
② 운전면허증 3명
③ 한국어능력시험 2명
④ 컴퓨터관련자격증 1명
⑤ 기능사자격증 (제과/제빵/떡제조) 1명
⑥ 조리사 자격증 (한식/일시/중식) 1명
⑦ 미용국가자격증 (헤어/이용사/메이크업/피부) 1명
* 지원자격증 및 인원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금액
①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은 수강료 영수증 금액의 80%를 지원하도록 함.
② 수강료가 없는 경우 응시료 전액 지원
③ 모든 지원금의 상한선을 600,000원으로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 절차 - 신청 → 자격증 취득 → 증방자료 제출 → 자격증 췩득비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취득비영수증 ○ 자격증사본 ○ 영수증사본(수강료/검정료 등)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행복나눔과 ☎ 055-940-31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