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7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계 ☎ 055-960-80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
- 질병당 월 5,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 구비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계 ☎ 055-960-805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