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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75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 - 질병당 월 5,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 구비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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