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함양군청 ☎ 055-960-4914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 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함양군청 ☎ 055-960-491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