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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 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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