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 055-860-383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소득수준과 신체활동, 연령,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혜자 확정
○ 제공서비스
- 주 3회 식사,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읍면 맞춤형복지팀 문의 - 결식우려가 되는 경우, 읍면 노인복지담당자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 055-860-383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