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요양 기반을 마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행복나눔과 ☎ 055-530-112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세대 자료 추출 후 공단으로 일괄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복나눔과 ☎ 055-530-112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행복나눔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