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55-530-62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본인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가족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 센터 직원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연락처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55-530-625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