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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5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본인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가족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 센터 직원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연락처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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