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수당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지원 조건
- 연령
- 만 8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규신청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5-580-23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규신청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5-580-236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