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5-580-236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독거노인 세대
지원 내용
○ 결식우려 독거노인 세대에 도시락(주 5회) 또는 밑반찬(주 2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5-580-236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