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보건증진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3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3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치법규]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