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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보건증진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치법규]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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