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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6~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지원 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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