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3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 ☎ 055-359-51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담당관 ☎ 055-359-510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