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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34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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