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가구에 지역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신청사업 아님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 ☎ 055-330-8156
-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 055-330-274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개인 신청절차 없음/신청사업 아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 ☎ 055-330-8156
-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 055-330-27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