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빈곤 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과 가난 대물림의 악순환 고리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아동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세대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월세비 : 가정위탁세대
○ 요보호아동 위문 : 시설아동 중 초ㆍ중 ㆍ고 입학자
지원 내용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자월세비 지원
○ 요보호아동(시설보호아동) 위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