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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빈곤 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과 가난 대물림의 악순환 고리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아동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세대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월세비 : 가정위탁세대 ○ 요보호아동 위문 : 시설아동 중 초ㆍ중 ㆍ고 입학자

지원 내용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자월세비 지원 ○ 요보호아동(시설보호아동) 위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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