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치매검사비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사천시치매안심센터 ☎ 055-831-587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천시치매안심센터 ☎ 055-831-587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