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복지과 ☎ 055-650-415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저소득주민)
※ 단,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근거하여 대상자 확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복지과 ☎ 055-650-415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