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개인
(통영형)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50-612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기준 : 직장 127,500원, 지역 60,000원 이하 납부자)
- 재수술, 로봇수술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4층 건강증진과) - 담당부서 전화상담(650-6124)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사소견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50-61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