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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개인

(통영형)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기준 : 직장 127,500원, 지역 60,000원 이하 납부자) - 재수술, 로봇수술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4층 건강증진과) - 담당부서 전화상담(650-6124)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의사소견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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