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노인 건강진단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4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55-749-849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전년도 대상자 제한 가능)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4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5-749-849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