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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현금개인·가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산모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지원 내용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산모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신분증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주민등록표 등본(산모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 4. (부부 주소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5. (사실혼)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2인),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6. (출산후 신청시)출생증명서 추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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