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54-789-50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지원 내용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54-789-505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5.01
관련 법령
[법령] 국민영양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