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북 울진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지원 내용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5.01

관련 법령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