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 고비용 결혼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결혼 문화 정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 ☎ 054-679-61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 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 ☎ 054-679-61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