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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 고비용 결혼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결혼 문화 정착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2.01~2026.12.31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 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2.01~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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