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20대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혼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2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 054-679-61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8~29세 경북 거주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 (혼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내용
결혼 가구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 054-679-61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