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희망복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1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4-679-62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자녀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 50만원(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
- 대학생 : 200만원(국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1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1월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장학금 신청서 1부. 2.학교장 확인서(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1부. 3.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4.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기타 저소득층만 해당)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장학금 수령계좌)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679-627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