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가족과 ☎ 054-679-6111
- 교육가족과 ☎ 054-679-61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가족과 ☎ 054-679-6111
- 교육가족과 ☎ 054-679-61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