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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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