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임산부 영양보충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