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