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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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