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들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54-650-62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4-650-620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