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무료 촬영 및 기본액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 둔 셋째아 이상 가정(전년도 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무료 촬영 및 액자 제작 지원
- 전년도 출생아 중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