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4-930-62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930-621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