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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3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 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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