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4-950-61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3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 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950-617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