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4-950-61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950-617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