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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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