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북 청도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특기)

예체능 등 특기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4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 내용

○ 관내 학생 중 예체능 등 특기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4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