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진학우수)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4월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 내용
○ 관내 성적 우수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4월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