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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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